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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이익상실 예정 공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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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이익상실 안내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3항에 의거,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6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 
1.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: 홈페이지 게시일 +10 영업일
2.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: 첨부파일 상실 사유 참조
3.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: 미도래 금액을 포함한 채무 전액 청구, 법적 조치 진행 등
4.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: 당사는 자체 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> 고객센터 > 채무조정안내에서 확인 바랍니다.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이익상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※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애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파산, 면책 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본 공지 이후 연체금을 납입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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